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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 지정 센터

사회복지사 대표가직접 관리하는24시간 맞춤 돌봄

방문요양·가족요양·입주간병 전문. 대표가 직접 상담합니다.

전화 상담

24시간 전화 상담평일 사무 09:00~18:00

사회복지사

대표 직영

24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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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전역

방문 가능

한눈에 보는 특징

사회복지사 대표

자격을 갖춘 대표가 직접 운영

24시간 상담

언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

서울 전역 방문

송파 본원에서 강남·서초·성북·종로 등 방문

장기요양기관 지정

관할 지자체 지정 기관 (2-11710-00469)

먼저 어떤 단계인지 확인하세요

상황에 맞는 진입점을 안내해 드립니다. 전화 상담 전 스스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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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·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. 신청 대상·절차·소요 기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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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

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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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

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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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간병

24시간 전문 간병인이 함께 생활하며 집중 돌봄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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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신청 우선

노인장기요양보험

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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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

휠체어, 보행기, 전동침대 등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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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직영의 차별점

관할 지자체 지정을 받은, 사회복지사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입니다.

대표 직영 관리

첫 상담부터 요양보호사 매칭, 정기 모니터링까지 대표가 일관되게 책임집니다. 보호자는 매번 같은 담당자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.

사회복지사 자격 기반

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대표가 요양보호사 배정과 어르신 케이스 관리를 직접 맡습니다.

공식 지정 장기요양기관

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공식 장기요양기관 (기관기호 2-11710-00469).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공단 공식 조회

송파 본원, 서울 전역

서울 송파구 (가락동 본원) — 서울 전역 방문 가능. 송파 · 강동 · 강남 · 서초 · 용산 · 성북 · 종로 등 실제 방문 사례가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방문요양 이용 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법령·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  • 방문요양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 만 65세 이상 어르신,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~5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·가족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(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상이 아니며, 주·야간보호나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)

    근거 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·제12조·제23조

  •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   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,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. 등급이 결정되면 센터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바로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신청 서류 작성과 공단 절차 안내를 무료로 도와드리니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.

    근거 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

  •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
    방문요양·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판정이 필요합니다. 반면 입주간병은 등급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비급여(전액 본인부담) 서비스로, 수술 후 회복기나 중증 질환 집중 돌봄, 병원 간병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근거 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

  •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?

    재가급여(방문요양 등)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%, 감경 대상 6% 또는 9%,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%(무료)입니다. 감경 대상 여부는 보험료 순위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. 등급·이용시간별 예상 비용은 '이용요금 계산기'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, 정확한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(☎1577-1000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근거 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, 시행령 제15조의8,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·제3조

  •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  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센터에서 매월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며, 정확한 공제 한도와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간 내역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근거 ·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(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참고)

  • 하루 몇 시간, 월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?

    장기요양 1·2등급은 1회 최대 240분(4시간), 3~5등급은 180분(3시간)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, 1회 이용 후 2시간의 간격을 두고 1일 최대 3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월 이용 일수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어르신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.

    근거 ·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)

  • 치매 어르신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?

    장기요양 1~5등급을 받으신 치매 어르신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1회 120분 또는 180분의 인지 자극·기억력 훈련·일상 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경증으로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경우에는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으며, 주·야간보호센터(치매전담실)나 복지용구 지원을 이용하시게 됩니다.

    근거 ·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인지활동형 방문요양

  • 송파구 외 지역도 방문 가능한가요?

    저희 센터는 송파구 가락동에 본원을 두고 있지만,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남·서초·성북·종로·평창동 등 서울 전역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. 지역에 관계없이 먼저 전화 주시면 가능 여부와 일정을 확인해 드립니다.

  •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선정되고, 믿을 만한가요?

   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 소지가 필수이며, 결격사유(정신질환자·마약 등 중독자·피성년후견인·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)에 해당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모든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 확인 외에 범죄경력 조회, 건강검진,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기본으로 하며, 어르신의 상태와 성향에 맞게 배정한 뒤 맞지 않으실 경우 언제든 교체해 드립니다.

    근거 ·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요양보호사 결격사유

  •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 주시나요?

    네, 초기 상담과 어르신 케이스 관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대표가 직접 담당합니다. 대형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대표와 바로 통화하실 수 있어 빠르고 책임 있는 안내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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