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의 혜택
가정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 이용
전문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케어
본인부담금 최소화 (6~15%)
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
신청 절차
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단계별 절차입니다
당일
신청
본인 또는 가족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
신청 후 30일 이내
방문조사
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
조사 후 14일 이내
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
판정 후 즉시
결과 통보
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인정서 수령 후
서비스 이용
센터 선택 후 서비스 시작
등급 안내
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분류 및 월 한도액
| 등급 | 점수 기준 | 심신 상태 | 월 한도액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95점 이상 |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2,306,400원 |
| 2등급 | 75점 이상 ~ 95점 미만 |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2,083,400원 |
| 3등급 | 60점 이상 ~ 75점 미만 |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1,485,700원 |
| 4등급 | 51점 이상 ~ 60점 미만 |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1,370,600원 |
| 5등급 | 45점 이상 ~ 51점 미만 | 치매 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1,177,000원 |
| 인지지원등급 | 45점 미만 | 치매 환자 (일정 조건 충족 시) | 657,400원 |
판정 과정
- 1.인정조사: 52개 항목 조사 (신체기능 12개, 인지기능 7개, 행동변화 14개, 간호처치 9개, 재활 10개)
- 2.의사소견서: 의사가 작성한 질병 및 상태에 대한 의견서 (공단이 발행 의뢰)
- 3.등급판정위원회: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결정
이의신청
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
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가능
- •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
- • 월 한도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
- • 유효기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
재신청
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
등급 외 판정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재신청 가능
- •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
- •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
- • 기능 상태가 저하된 경우
자주 묻는 질문
장기요양보험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세요
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. 본인, 가족, 친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