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
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

제도의 혜택

가정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 이용

전문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케어

본인부담금 최소화 (6~15%)

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

신청 방법

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
온라인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전화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
방문 신청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신청 절차

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단계별 절차입니다

당일

신청

본인 또는 가족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

신청 후 30일 이내

방문조사

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

조사 후 14일 이내

등급판정

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

판정 후 즉시

결과 통보

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
인정서 수령 후

서비스 이용

센터 선택 후 서비스 시작

등급 안내

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분류 및 월 한도액

※ 월 한도액은 2025년 기준이며,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
등급점수 기준심신 상태월 한도액
1등급95점 이상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2,306,400원
2등급75점 이상 ~ 95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2,083,400원
3등급60점 이상 ~ 75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,485,700원
4등급51점 이상 ~ 60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,370,600원
5등급45점 이상 ~ 51점 미만치매 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,177,000원
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(일정 조건 충족 시)657,400원

판정 과정

  • 1.인정조사: 52개 항목 조사 (신체기능 12개, 인지기능 7개, 행동변화 14개, 간호처치 9개, 재활 10개)
  • 2.의사소견서: 의사가 작성한 질병 및 상태에 대한 의견서 (공단이 발행 의뢰)
  • 3.등급판정위원회: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결정
이의신청
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

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가능

  • •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
  • • 월 한도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
  • • 유효기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
재신청
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

등급 외 판정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재신청 가능

  • •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
  • •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
  • • 기능 상태가 저하된 경우

자주 묻는 질문

장기요양보험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세요

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. 본인, 가족, 친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이 어려우신가요?

저희 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
서비스 이용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