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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등급 신청 절차
1단계: 장기요양인정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longtermcare.or.kr)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만 65세 이상이거나,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준비 서류: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- 의사소견서 (신청 후 공단에서 발급 의뢰서 제공)
- 신분증
2단계: 방문조사
공단 소속 조사원이 어르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. 조사 항목은 크게 신체기능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 영역으로 나뉩니다.
조사 시에는 가급적 보호자가 함께 계시면,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3단계: 등급판정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을 결정합니다. 등급은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.
등급별 월 한도액 (2025년 기준)
| 등급 | 월 한도액 | 본인부담금 (15%) |
|---|---|---|
| 1등급 | 약 1,885,000원 | 약 282,750원 |
| 2등급 | 약 1,690,000원 | 약 253,500원 |
| 3등급 | 약 1,417,200원 | 약 212,580원 |
| 4등급 | 약 1,306,200원 | 약 195,930원 |
| 5등급 | 약 1,121,100원 | 약 168,165원 |
| 인지지원등급 | 약 597,600원 | 약 89,64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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